해외근무중 자살 공무상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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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자살 공무상재해 판결

모임회 0 1,114 2002.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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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해외 근무지에서 악화돼 자살했어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 99년 주프랑스 대사관 문화관에 파견근무 중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미망인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 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원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81년 임용된 박씨는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던 99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됐다가 5개월 만에 파리의 숙소에서 투신자살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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