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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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모임회 1 745 2002.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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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전쟁에서 다쳤다는 병원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전우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베트남전에서 수류탄 폭발로 난청을 앓게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아무개(5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병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상이의 발생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는 전우들의 진술인 '인우보증'밖에 없다"며 "한씨의 전우들이 한결같이 한씨가 수류탄 폭발 뒤 동료들의 대화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사실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점에 비춰 수류탄 폭발로 상이를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입대 전에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제대 뒤 근무한 작업환경으로 미뤄볼 때도 전쟁터에서 난청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69년부터 1년여 동안 육군 소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투에서 다쳐, 87년에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1/11/16)


Comments

신규섭 2007.11.24 11:56
본인도 행정재판1심에서 인우보중인 법정진술 로 인정
하고 갑종 1급1호 병적기롲표 인정된 자료 입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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