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및 심판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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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및 심판 관련 질문.....

이태경 2 871 2005.0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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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은 6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났군요. 행정 재 심판은 90일 안에 하면 되더라구요.

그러면 행정 재 심판을 청구하고 다시 거부 당한 다음에 행정 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요?


Comments

김명일 2005.02.14 15:33
어떠한 소송을 말하시는건지 알려주세요.
시일은 보훈처에 가능유무를 확인하시구요.
행심->행소하셔도 되고 바로 행소를 하셔도 됩니다.
장창훈 2005.02.17 00:48
그런데요 먼저 행정심판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넣어보세요. 저는 군대에서 공상처리가 보훈청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민원제기후 받았습니다. 저도 행정심판하라고 했거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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