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요....

질문 하나요....

자유게시판

질문 하나요....

김상엽 1 882 2007.09.01 21: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로 부상을 당해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고 올해 60이십니다.  그럴경우 아들인 제가 취업보호 대상이 될수가있는지요??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9.02 14:25
원칙적으로 취업보호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나, 전몰`순직유자녀의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제도시행 당시 이미 성년을 도래하여 보훈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몰`순직유자녀가 질병,고령,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의 자녀 1인(손자녀)에 대하여 대리 지정취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지정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보훈센터 내용 퍼온것입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