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늑막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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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늑막염...수술

이성기 2 858 2008.02.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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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마산통합에서 결핵성늑막염 좌측을 수술을받고 의가사제대해서  살다가 몇개월전에 우연이 알게돼어 몇일전에(1월31일날 확정받고)국가유공자(7급 702호) 을받았읍니다...

신검하는날  20년전 서류만 보고(담당관이 준비한 사진있나물어봐 준비못해따하니) 등급이 확정이 돼었는데 조금황당하더군요..
수술자국 만보고 현재상태는 고려하지않은체  판정...
  
  요즘  잣은피로와 우측가슴쪽 통증 이있는데...
  얼핏 들으니....재심하라는데  
   재심할려면  어찌해야는지 모가 필요한지 답변 점 부탁드림니다...
  


Comments

엄정태(거제) 2008.02.19 22:21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로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두 늑막염 수술햇는데...신검도, 재검도 그대로 7급이더군요^^;;, 원래 그리해여, 기타 궁금하신것 연락 주세요 017-548-2588
이성기 2008.02.20 02:46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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