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을때...

아파트 분양 받을때...

자유게시판

아파트 분양 받을때...

황희경 2 876 2005.02.15 13:5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대부 받을수 있잖아요.그때 보니까 등.취득세 면제가 되던데 그냥 아파트 매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등록세 취득세 다 내나요?그리고 저평수를 구입하면 뭐 좀 다른가요? 궁금하네요.아시는분 리플좀 달아주세요.


Comments

류병훈 2005.02.15 17:45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취등록세 면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33 , 34평 정도 됩니다

강조컨데 "전용면적"입니다

위의 33,34평은 공유면적인 것입니다
이기택 2005.02.16 08:37
분양은 분양으로 대부받으시면 되고
아파트구입은 주택구입으로 대부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대부를 받아야 되니까 대부순위에 들어가는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