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인데 유공자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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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인데 유공자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김민국 2 673 2007.08.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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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년도에 07년 1월에 견괄전 재발성 탈구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목디스크가 있는것이 확인되고 군의관이 수술을 권해지만 별로 힘들지 않아 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대 작업중에 허리가 아파서 군병원에서 MRI찍어는데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걱정하는것이 군병원 군의관이  허리 상태가 많이 심하지 않은데 목이 심한다고 디스크에 외부에 물이 유입되어서 심각한 상태라고 의병전역하라고 하는데 지금 군생활이 50일도 남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

저와 같은 케이스가 국가유공자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어꺠 논산훈련소에서 05년10월에 다쳤는데 06년도 10월에 유격훈련중에 어깨가 큰게 빠졌서 수술했으면.  공상입니다

목과 허리도 공상처리된 상태인데 목이 심각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꼭 의병전역해야 혜택 받을수 있는지..? 만기전역후에 신청하면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이 휴가 복귀날인데 잠이안옵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8.31 09:58
50일 남았다고 하니 만기제대를 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더이상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제대 군인인 경우에 보훈청에 신청을 하시면 보훈청에서 다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에서 공상을 받아도 비공상으로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즉 보훈청 공상이 진정한 공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며 여기서 공상을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급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급수를 받으시면 님이 생각하시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만약 등급미달일 경우에도 상이처 즉 님이 유공자신청해서 공상인증 받은 부분이 목이라면 목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면 무료로 수술이 가능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형철 2007.08.31 12:37
제가 말씀들이고 싶은거는 군대에서 다치면 상이등급이 나오는데 그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여 그거에 해당이 된다면 의병전역해서 상이연금까지 받으면 좋은데,하는 의견이구여 그렇치 않다면 만기전역하시고 국가유공자 신청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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