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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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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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문 3 875 2004.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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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77년5월~1980년3월 까지 군생활을했읍니다.

1978년경 사고가 있었고 일반병원에서 수술후 연대의무대(사단인지)에서

치료를 받았읍니다.

치료기간도 정확히 기억되지않고요.

세상물정을 몰라서인지 지금까지 참고생활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고통이네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찿고싶읍니다.

1.그 당시 진료기록을 볼수있는지요?

2.그때의 상황(사고경위,상부보고)을 확인할수 있을지요?

3.기록이 없다면 다른방법은 있는지요.

도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7.16 11:42
기록이 없다면 보훈처에서 인정을 안해줄겁니다.
당시 병무기록지, 의무기록은 병적기록부에 공상유무와 군의무기록에 자세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군의무기록은 육본이나 국방부, 근무사단등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근관 2004.07.16 15:48
1. 연대/사단의무대 진료일지는 5년 보관후 파기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 진료기록은 볼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고경위/상부보고서도 확인할수가 없을것으로 사료됨(파기문서)이런상황을 대비해서 보훈청에서는 인우 증명을 요청하는대 당시 같이 근무 했던 동료나 지휘관에게 인우증명을 요구하여 작성 제출하면 될걸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근거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겠지요
이정도 서류가 확보되면 행정소송부터 해서 공상유무를 판정받고 신검받으면 될것으로 사료됨니다
신현문 2004.07.17 12:10
관심과 도움을 주신 국사모회원 여러분 고맙읍니다.

특히 이정민님,김근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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