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아닌 눈에 녹내장 발생도 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상해가 아닌 눈에 녹내장 발생도 유공자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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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아닌 눈에 녹내장 발생도 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임광택 0 883 2005.09.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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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도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보일러병으로 생활하던 도중에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파왔는데 병원에 갈입장도 못돼고 해서 한참 지나서 약국에 가보니 녹내장 질환이 의심된다고해서 다음날 퇴근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결과 녹내장이라고 해서 중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성녹내장 판정을 받고 응급 조치후 시야 검사결과 빨리오지 않아서 오른쪽눈은 1/2정도 왼쪽눈은 1/3정도 시야가 손상이 돼어서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깐 녹내장이란 병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수 있어야하고 군대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방위병이어서 군대병원보다는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다녔습니다.
이런경우도 유공자 신청이 가능하고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심사에서 떨어졋을때 소송을 할려면 이떻게 해야하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절차를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만약 녹내장 선천성이 였거나 고도근시가 있어서 발생되었다면 보일러병을 하면서 용접및 야간 보일러 운전등 보일러병으로써의 생뢀에 따른 근거가 녹내장의 발생원인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행정사가 100만원만 주면 유공자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돼는지 궁급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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