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가산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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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가산점 혜택

박승하 3 636 2007.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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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6년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6급 2항을 판정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교원임용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저는 보훈청에서 소개해준 회사를 3년전에 면접보고 합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7.04.30 22:38
취업보호대상자를 보면 아래와 같다(박승하님을 기준으로)

공상군경과 그 가족( 배우자,자녀,부모외 기타에 준하는자)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인원: 제한없음
가점취업시 연령제한 : 없음

이영희 2007.05.01 21:26
2007년 교원임용고사 합격생입니다. 가산점 1차,2차 각각 만점의 10%로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용고사부턴 가족들은 5%로 하향 조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박승하 2007.05.07 20:38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영희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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