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공수훈자의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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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무공수훈자의 자녀도..

모임회 0 1,485 2002.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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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려요..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무공수훈자의 자녀도
>공무원시험을 볼때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상으론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35세이하 자녀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데로 관할보훈청에 문의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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