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불의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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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의 관하여 ...

김동윤 1 873 2005.02.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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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4월의 보훈대상신청햇고 올해 1월27일날 7급판정받앗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전에도 병원계속다녓지만 알아보니깐 신청전에꺼는 보상받을수없지만 신청후의 병원비는 환불가능하다고 들엇습니다 법률구조관리공단에서도 신청후 병원비는 환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하더군요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규정에 응급실갔을때 일주일내로 연락주시면 환불가능하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때 지불한것만 환불가능하다고하더군요 저는 지난해 4월이후 병원에 입원햇고 7월에 수술하엿습니다.이부분은 당연히 환불받아야하지않습니까  보훈청에서는 위내용 저에게 고지해준적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좀가르쳐주세요


Comments

김동윤 2005.02.19 00:47
참고로 저아직도 병원통원중인데 보훈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입원했을때 통원치료받으라고해놓고 가면 의사왈 약받으러왓어요? 아파요 주사맞고 가세요 저는 아직 보훈증이 안나왓어 택시타고 병원가야하는데 일반병원갓어 치료받는것보다 택시비가더나와요 저는 허리가아직안좋아 오래걸을수없거던요 버스타면 허리와 다리 골반쪽이 많이 아파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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