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액 소득인정제외 발의건

보훈연금액 소득인정제외 발의건

자유게시판

보훈연금액 소득인정제외 발의건

윤홍규 2 1,658 2017.03.02 16: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난 2014년에도 이 문제를 사회 이슈화 했으나 정치일정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중단 되었던 내용입니다. 20대 국회에 시작 후 그나마 야당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기 시작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
국가보훈처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 처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4년 10월 기사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기준을 적용해 보훈급여 대상자들로부터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이 9647명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법에서도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보훈급여자들은 기초생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훈급여는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해 지급하는데 7급의 경우 36만20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45만9000원을 지급받고 무의탁자의 경우 63만6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들이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지원비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상 보훈급여는 소득이 아니라며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당 후보들 정책에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만 ~~


Comments

윤기섭 2017.03.04 13:02
,,, 18대 19대 20대 21대 ,,, 매번 열리는 국회에서
위 법안이 발의되어 봤자
국가존립의 근간인 보훈 문제를 가지고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밀어부치는 의원은 없습니다
고로
100년이 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결자 해지하는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슨말이냐
이 소득규정 조항은 모두 대통령 명령인 시행령 입니다
고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의지를 가지고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 하라는 지시를 하면 되는
어찌보면 간단한 일 입니다

두번째로는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최소한 헌법 불합치인용 판결을 받아내는것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를 1년에 12만원 이하로 내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인 조력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이 일을 진행 해주실분
3만여명의 회원님중에 안 계신가요??

국사모 법률 자문단에 의뢰한지 1년이 넘었는데
무료 변호를 요청해서 그런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ㅠㅠ
겨울나그네 2017.03.07 23:52
참 답답 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