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가유공자로써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경우에도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무슨 적용제외 항목을 본듯도 해서요.
>
>국가유공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여부를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02-2240-1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또한,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 수령시기 도달시 두가지 연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보훈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