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신청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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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신청하기전에...

고웅 1 646 2004.07.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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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만기제대자입니다.. 허리(수핵탈추증4~5)
으로인하여 수술을하고 공상판정을받았습니다...
보훈청에서 다시 공사상 판정을하나요..?
검사 기준은 어떤건지요..?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경험이 잇으신분들 꼭좀 답변좀...


Comments

김경수 2004.07.08 14:37
공상판정은 다시 보훈청에서 합니다.
"유공자 등록상담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 꼭 읽어보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이처가 허리이신분들은 꼭 먼저 필독하세요. (관련글검색은 필수)"글은 읽으셨는지요? 기준은 수술을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됩니다. 보훈처 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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