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의료보호 1종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제비가 지급되는지요.
>
>(의료보험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장제비가 지급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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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사망시도도 장제비가 지급되며 다른경우도 지급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2번 받으시면 좋겠네요.
유공자 사망시 장제비 지급은 관할 보훈처에 아래 사항을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외의 자가 장례를 행한 경우에는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한 유공자의 유공자증
④ 계좌번호(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