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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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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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복 1 890 2003.10.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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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군공상과  유공자 신청시 공상 하고는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군체육대회 도중 다쳐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의가사 제대도 가능하였지만 전역 2일 남은 저로선 전역연기와 동시에 만기 전역하였고,. 그래서 다른 동기와 2개월여 더많은 군생활을 하였습니다.그땐 공상처리 되어 수술비와 입원비 모두를 보상받았습니다.   유공자 공상처리 가능한지요?????


Comments

강석진 2003.10.25 13:28
공상처리는 되실겁니다. 국가유공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역후 어느정도 보상은 받습니다. 상이처에 대해선 국비치료가 되구요.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현상이처가 1~7급의 급수가 나와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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