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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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에 대해서...

최남규 0 1,105 2004.05.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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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전주거주하고 있는 최남규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작년말에서 올초에 보훈청에 취업신청을 했습니다.
3월말일경에 보훈청에서 자격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 추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불야불야 보훈청에 방문하여 이력서,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후에 기달리고 있던중에 4월28일경에 수원보훈지청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국가유공자등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종에 의하여 아래 업체에 대해여 귀하를 고용할것을 명하고 취업통지 하오니 해당업체로 부터 취업에 대한 연락을 받으시면 업체가 안내하는 취업절차에 따라 취업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서신을 받았구요.서신을 받기전에 모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한번 오고 아직까지 연락이 오질 않는군요~
제가 여쭈고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취업추천시 고용을 명하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써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훈청 취업시스템에 문제가 많타고 생각합니다.
하도 궁금해서 취업담당자와 통화 하였는데 제가 추천 받은 업체가 정규직,인지 비졍규직인지도 모르더군요~
전주보훈청에서 수원 보훈청으로 이관되어 더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최소한의 연금,직종,업무내용 등도 알려주지 않터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경기가 않좋아서 다름 사람같은 경우 취업추천후에도 일년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추천이 아주 빠른 편이라고 하더군요... 취업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있는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어 졌군요.
제가 궁금한내용은 보훈청에서 추천시 추천받은 사람에대해서 법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직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모르는 상태구요..
리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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