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관련 유공자가산점 보훈처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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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관련 유공자가산점 보훈처 답변글

김성철 1 1,380 2004.04.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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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것 같네요....
예비선생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더 열심히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이번문제는
보훈단체에서 힘을 쓰시는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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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성철  E-mail     -  
제 목   유공자 가산점 논란 문제 해결 촉구件  
일 시   2004-04-02 오전 10:31:43  
  
내 용
보훈처가 장관급 정부 기구로 격상되면서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권위를
지켜줄 건수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키며 국가 유공자들과 자녀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기회에 애매모한 법을 만들지 마시고 확실한 유공자 우대 법규및 재발대책을 마련하셔서 국가유공자들의 권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명시한데로 6급이하 공무원시험시 가산점 10%를 더욱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며 우리유공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천시 또는 멸시 받는일이 없도록 보훈처 장관님 이하 모든분들은 적극 힘써 주시고 개선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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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24  담당자   김경탁

전화번호   02-780-9644   담당자E-mail    

답변일시   2004-04-06 오후 10:31:00  
  
답변내용
1. 귀하의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처에서는 교원임용시험도 10%의 가점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를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2004. 1. 1부터 가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때 마침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3. 25)이 나자, 국가유공자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10%가점제도 등이 또다시 관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10% 가점 위헌청구 소송에 대하여 전원일치 합헌 판결(사건번호: 2000헌마25)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게 부여하는 10%가점은 일반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 일련의 공감대가 법률개정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우리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등 관련기관과의 회의와 보훈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이정민 2004.04.08 06:54
수고하셨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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