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등급 분류표에 준용등급 결정란에보면....

신검 등급 분류표에 준용등급 결정란에보면....

자유게시판

신검 등급 분류표에 준용등급 결정란에보면....

윤기섭 0 1,008 2004.08.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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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의 경우는
요관 수술후 요관이 협착이 되어서 소변 배출에 장애를 받아
신장이 늘어나고 물이 차 있는 수신증이란 질병을 갖고있구여  
현재  왼쪽이  크게 망가져있구여
(정상크기2 배이상... 기능도 정상인에 10 배이상 저하) 오른쪽도 무리를 받아 기능이 3 배정도 저하
(신장이  한쪽이  물리적으로 망가지게되서 한쪽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나머지 신장은 무리를 받는데여)
일반 대학병원 진단서 상
왼쪽은 고도의 수신증 오른쪽은 경도의 수신증 이란 진단을
받은 상태이구여......................

그런데 신검 등급 분류표에  준용등급 결정란에보면  5급 사항에
"명백하게 상처로인한 수신증은 5급을 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물어봤죠
도대체 상처로 인한 수신증이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은
그뜻은 저와 같이  수술에 의한 인과관계로 인해 수신증이 된 경우라  그러더군여

그럼 저의 경우 5급을 충분히 받을 수있을까여 ???
아 !!  근데 저는  소변 이나 혈청 수치는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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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지난달 28일경 지청에서 통보오기를
8월 하순에 서울 보훈 병원에서 신검 받는다고 그러던데
서울 보훈병원 비뇨기과 또는 내과 신검일이 언젠지(요일) 아시는분??
(수요일은 정형외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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