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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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국사모 0 661 2003.10.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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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음으로 인해 가계부담․처리기간 지연 등 불편, 이를 개선하여 대부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제도개선
  ○ 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구비)서류 폐지
  ○ 시행시기 : 2003. 10. 1.부터
  ○ 적용범위 :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이하 지원시(다만, 재해복구비로 3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지원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개선효과
  ○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한 대부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민원 편의 제공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운영과 생활안정대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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