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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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민경 2 838 2007.08.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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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생에게 생긴 일입니다.
전역 한달정도 남았는데 음주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근예비역이구요. 부대에서 퇴근하던 길에 당한 사고입니다.
부대에서 5분정도 거리에서 당했구요.
같은 부대원 세명과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제동생이 제일먼저 충돌하는 바람에 중상입니다.
사고가 8월14일 오후5시25분에 났구요.
현재 상태는 경추골절및 뇌척수유출로 두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던 의사의 진단으로 전신마비판정을 받았구요.
향후 증상이 호전될수도 있고 아니면 악화될수도 있다고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신은 멀정하구요. 가슴부터는 감각이 없는데 어깨와 양팔에는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증상이 호전되는 것같기에 확진은 아직 힘들구요.
대대장인가 부대에서 젤일 높은분이 공상처리해준다고는 했는데 공상으로 되었다가 비공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불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증상이 호전되어도 강원래같은 하반신마비일것같은데요.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시일이 있어야되니까 좌불안석입니다.
유공자가 될수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1급이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이제 만21세인데 저리 누워있으니...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8.20 20:45
부대에서 퇴근중에 일어난 사고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것으루 알고 있습니다. 에구... 안타깝네요.. 일단은 유공자 등록하시려면 전역을 하시고 바로 해당 보훈처에 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쾌유 바랍니다.
최율현 2007.08.31 20:48
부대에서 퇴근중에 사고가 났으면 등록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A라는 길로 퇴근을 하는데 그날 어디에 볼일이 있어서 B란 길로 퇴근을 했을경우에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출퇴근 하면서 다니는 길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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