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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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4 735 2007.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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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명과 난청으로 보훈청에 신청을 했고,공상판정후 신검날짜가 잡혔는데;

등기에는
난청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명 3회의 진단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전 솔직히 이명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운데, 난청보다는 말이죠.
이명3회 진단서를 받은것을 가지고 가면 이명에 해당하는것도 포함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훈청에 전화 문의 해보니 군대에서 다친것은 난청이고 이명은 아니니까 안된다는 말만하는데 그분은 난청이랑 이명이랑 같이 동반하는걸 모르는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구요


Comments

정현(울산) 2007.08.20 17:29
일반적으로 난청에 이명이 동반을 합니다..
그러나 님이 초기 국가유공자 등록시 병명을 양측이명
난청이명으로 등록을 하였으면 공문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이명 양측 이런식으로 적히는걸로 알고 있고 저역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훈청 등록할때 진단서 초기 본인이 자필로 적은 서류가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된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일단 양측난청으로 나오셨는지요? 다시 한번
확실한 병명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등록시 서류 진단서
병명을 적어주세요.. 필요하다면 각 DB벨 검사한자료를 볼수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4분법계산을 못하시면 jeonghyeon2@hanmail.net
파일을 보내주셔도 되며 전화는 울산지부 클릭하면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한번 주십시요.^^
김영하 2007.08.21 02:39
인정상이처에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명은...해당안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을 하는 수 말고는 안되는건가요?
처음 서류를 적어 넣을때 확실히 이명까지 적었는데,
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 만 나왔네요..전 이명이 정말 너무 괴로워서 유공자 신청을 하게된 이유인데;;물론 오른쪽귀가 갈수록 잘 안들리는것까지 해서요
정현(울산) 2007.08.21 09:35
당연히 감각신경성 난청에 어느정도면 이명이 동반을
한다는 의학계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동반을 하고요 ..이명으로 행정소송이 아니고 상이처를 다시 보훈청에 확인해서 해야되겠죠..쪽지드렸습니다..
신동균 2007.08.21 18:09
저와 비슷한 경우이시군요
정현님의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될꺼갓네요
영하님 이런저런 저의 경험등은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너무고민마시고 또 서두르지 마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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