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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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 받는다

최민수 0 1,422 2017.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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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군의회서 조례 개정
10월 1일부터 2만원 올려

기사입력 : 2017-07-27 07:00:00

합천군은 오는 8월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원을 올려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8월 군의회에서 심의될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기존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25% 인상한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기존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상군경에게도 월 3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몰군경 유족(월 5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했으며, 개정조례안은 관내 월남참전유공자 212명, 공상군경 58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개정조례안이 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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