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나 KTX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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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나 KTX문의???....

김호영 3 652 2007.04.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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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작년에 6급등급받고 올해 4월에 6회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년 6회 무임이란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그해 만약 올해라면 2007.1.1부터 12.31일까지 6회무임인지?

그러니깐 매년 6회가 무임인지? 아니면 처음 유공자 결정 받았을때주는

6회가 전부인가요?아리송해서 처음이고해서 문의드립니다.


Comments

권락현 2007.04.30 01:08
매년입니다.
김형민 2007.04.30 10:19
올해 4월에 6회를 다 사용하셨다면 5월부터는 50% 할인을 이용하시고 내년에 6회 무임을 이용하셔야 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창훈 2007.04.30 12:30
매년 적용 되시고...
새로운 해가 되시면 다시 시작 합니다..
6회 무임 하 쓰시면 다음부터는 50 프로 감면입니다~
저도 6회 다 쓰고 50 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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