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거부판결후 3년이 지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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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거부판결후 3년이 지낫습니다...

엄정식 2 908 2004.08.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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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에 허리수술후 의과사제대하였습니다...
뒤는게 3년전 공상전역신청을 하였는데...거부당하엿습니다..
이유는 경찰병원에서 치료시 의사에게 군입대전에도 허리가 조금은 아팠다고 얘기하였는데...그게 빌미가 되어 거부가 되엇습니다...
최근 저와같은경우도 행정소송으로 승소한경우도 잇다고 들엇는데
문제는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겁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같은것두 안되는건가요?


Comments

황인환 2004.08.10 14:21
엄정식님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님과 비슷한 경우로 전역시 비전공상 처리가 되어 있기에,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전공상 재심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우보증서에는 최초발병이 군 입대 이후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고, 당시 지휘관 또는 동료들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에게 보증(인우보증서에 인감 날인, 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을
받아서 의무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전공상 재심의 민원을 제출하여 공상 판정을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또한 민원 제출시, 병상일지(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복사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민원처리가 빠르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황인환 2004.08.10 14:37
군인 아니라 경찰이셨네요?
제 경우 육군본무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님과 같은 경우엔
경찰 관련 민원처를 찾으셔서 접수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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