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연락이 심사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4개월만에 연락이 심사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유게시판

4개월만에 연락이 심사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권수 3 889 2005.07.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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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업을 시켜주신 운영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3월11일에 유공자 재신청을 한후 4개월만인 지난 7월20일경에 연락이 왔더군요..
보훈처 심사위원관이라면서 심사들어갔다고 연락이 왔는데...그쪽에서 첨부서류를 더 요구하더군요...
인우보증인의 병적기록표와 진단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개월만에 서류심사 들어갔다면 도대체 언제 해당,비해당의  결과가 나오는것인지..그리고 심사위원이 제것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하였다면 제것은 다시 뒤로 밀려 몇개월후에나 심사 들어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월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니 한숨만 나오더군요...유공자신청후 시간과의 싸움이라더니...ㅡ.ㅡ
또하나는 유공자신청을 처음에 했을땐 추가서류를 보내라는 말도없었는데..이번엔 이렇게 심사위원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 행여 유공자 인정의 확률이 좀더 높아지는건 아닌지 하는 기대아닌 기대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주의하십쇼..


Comments

김근관 2005.07.28 19:38
조언드립니다
님의 공상인정건을 심사하는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에대한 보충증빙서류가 필요한법입니다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운사람이 같은 병실환자내지 동료였으면 그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과정이니 빠른시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심이 좋을겄입니다
서류제출을 빨리하시면 빨리결과가 나올것이고 늦으면 늦은만큼 손해보겠지요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빠른시일내에 공상인정으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권수 2005.07.28 20:37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이번에 제출한 인우보증서가 총5명의 것인데..동기와 선임병의 인우보증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유독 2명의 장교(후송시절 담당군의관과 부대내 소령장교)것만 요구를 하더군요...진술의 이상유무를 따진다면 같은 사병들도 요구해야 정상인데 왜 간부의것만 요구하는지 궁금하네요..혹 보훈처에서의 생각이 어차피 같은 사병들은 서로 감싸줄려고 할것이다란 생각에 별 대수롭게 생각안하고 장교들것에만 무게를 두는것은 아닐런지..ㅡ.ㅡ
신동호 2005.07.29 21:47
권수님말마따라 장교의 진술이 더욱 힘을 실어주는듯합니다.
저는 당시에 사병들의 진술여부와 상관없이 담당 장교의 말만으로(상황발생시에 장교는 없었습니다) 공상판단이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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