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분이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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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분이 국가유공자로...

김종근 2 690 2005.04.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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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닌 아버님깨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셔는데..뼈속에 구술두개가 박혀 있다고 들어습니다.. 지금은 참전유공자지만...군에서 수술안하고 차후 수술해서 지금은 일반 장애등급이 있는데 참전유공자가 바께서. 수술해서...ㅇ국가유공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그전에 수술전에는 다른 병명으로 보훈처 신청도 해봤지만. 해당상황이 안된다구해서..팅기 나왔지만..지금은 허리수술때문에 통증도 심하시구..그리고 뒤늦게 나마 혈압이 높으십니다..이럴때 어케 조치를하며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서 국가유공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유상훈 2005.04.20 11:27
군에서 다치신 것인지요. 만약 군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상이등급 심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국가보훈처로 신청하세요.

군에서 다친게 아니라면..혹은 아닌걸로 판정이 되버린다면 상이등급을 못받지요. 단지 참전유공자이시면 보훈병원 이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강하세요.
강석진 2005.04.20 14:20
군복무중 부상하신것이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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