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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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해야”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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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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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03 (10:40) | 수정 2018.04.03 (12:44) 인터넷 뉴스 | VIEW 131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해야”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호국원이 참전유공자 전모 씨의 자녀가 신청한 국립묘지 합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 씨는 1959년부터 A씨와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B씨와 재혼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전 씨는 전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A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A씨가 숨질 때까지 정성껏 간호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회복했다.
전 씨는 A씨가 숨지기 직전 B씨와도 이혼했지만, 이혼의 법률상 효력은 A씨 사후 발생했다. 즉, A씨가 숨질 당시 전 씨의 법률적 배우자는 B씨였던 것이다.
이후 전 씨가 2016년 12월 숨지자 전 씨와 A씨의 자녀들은 지난해(2017년) 3월 부모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했지만, 국립호국원은 A씨 사망 당시 전 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B씨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 씨와 A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전 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종료 전 중혼적 관계일지라도 전 씨와 B씨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법률혼이 형식상 절차만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호국원이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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