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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은 1 943 2004.08.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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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2001년전 고지혈(보통 220수치가 정상이나 아버지는 300수치를 받으셨답니다.)
>증으로 신체검사를 받으셨으나.
>등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올해 다시 고혈압이 발생되어 신체검사를 받으셨으나 등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신체 등급 기준표를 보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경도판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고지혈증으로 인한 고혈압(합병증) 발생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
>행정소송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몸이 자꾸 안좋아지시는 것 같아..걱정이 많이 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8.11 09:25
무작정하시면 안됩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종류를 확인하셔야할것같구요.[보훈병원,보훈처 고엽제담당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신장, 눈, 당백뇨등의 합병증을 동반해야 인정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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