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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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최민수 0 1,030 2018.03.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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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승인 2018.03.28 13:05 13면

올해 조례 개정 통해 지급근거 마련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이천시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배우자에게 오는 5월부터 월 5만 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 사망 후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수당 지급을 원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망사실 확인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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