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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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소득공제된다

최민수 2 1,205 2018.01.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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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은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01.26 10:50

올해 1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준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월 46만8000원이다.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00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8만원 인상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해진 참전명예수당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저소득 청년층의 근로소득 공제도 '40만원+초과분의 30%'로 확대됐다. 기존엔 '20만~30만원+초과분의 30%'였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총 17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s

노동이 2018.01.27 07:54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건가요.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소득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리산 2018.01.28 12:52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부에서선정 지원하며
경제적생활곤란하신분/65세이상노인-->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독립유공자후손이 -->두가지를 중복수령가능하면
 독립유공자후손 생활지원금수급자가-->65세이상시 기초노령연금 수령가능
할것같습니다.-->자세한것은 지역 행복지원센타에 문의해보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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