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승소후 유공자 급수를 받으려 합니다.

행정심판승소후 유공자 급수를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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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승소후 유공자 급수를 받으려 합니다.

유승조 2 663 2004.08.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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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군복무시 훈련도중 허리를 다쳤지만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후 사회에서 2번의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보훈청에서 공상인정을받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번번히 등외 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5년 한시적 장애판정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이면 판결에 나온 5년 한시 장애 기간은 끝나는데 재신검을 받으려하는데 보훈청에 다시 신검신청해서 또 등외판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장용학 2004.08.31 12:19
보훈처에 절차를 문의하셔야 할것 같네요.
김 현철 2004.09.03 15:34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한시적장애판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는 95년무릎인데 파열로 만기제대후 수술받고 등외판정
받아서 내년에 다시신검 받고 소송할생각입니다.
저도 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을지?
제ID는 cboy60@naver.com 입나다. 생각하시는바 이루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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