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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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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헌 1 661 2005.10.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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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첫째, LPG 이외에 휘발류나 경유는 할인혜택이 없나요.(기존에 승용차량을 운행하 고 계신데, LPG로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목돈이 들어서요)

둘째,  KTX 무료 이용(년 6회)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요.

셋째, 국가유공자 표시증 부착 차량을 타고 있던 부친이 당시 유공자증을 소지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고속도로 감면 등)을 받을수 없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10.12 13:30
1. 휘발유나 경유는 활인혜택이 없읍니다
2. ?
3.유공자증가지고 확인하는게 아니고 고속도로 활인카드및 면제카드를 제출하면 되는데 부정사용자를 확인하는과정중 유공자 탑승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 증제시를 요구하면 유공자증을 제시해야하며 이를 하지못하여을 경우는 부정사용자로고속도로 활인카드를 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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