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환자 가족의 취업보호

[re] 고엽제환자 가족의 취업보호

자유게시판

[re] 고엽제환자 가족의 취업보호

국사모 0 676 2003.03.27 14: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1~7급의 국가유공자로 판정받으시려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받으셔야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고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지금이 두번째입니다.
>고엽제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고도로판정받았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취업보호도 사라지는건가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판정받게 하는 방법이없을까요?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