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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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박교준 3 1,441 2005.07.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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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또다른 상이처를 수술받았습니다.

처음 신검받을때 인정이 안된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다친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발목에 이상이와서 지금 현제 7급으로 생활중이고,

그로인한 인과적인 결과로 양측 무릎이 나갔습니다.

병명은 자세히 모르나 한쪽무릎은 십자인대가 이완이 심하다고 하던데..

한쪽은 관절염이 심하다고 하네요...

사람 의 한쪽발목과 양쪽 무릎이 이상이있는데 상향이 가능할까요?


Comments

김근관 2005.07.08 15:30
한쪽발목이 7급으로 인정된상태에서 양쪽무릅에 상이처가 인정합산될라면 양쪽무릅에 대한 7급이상 등급이 결정되야 가능합니다 양쪽무릅에 상이처가 등외정도가 되면 합산이 안되지요
박교준 2005.07.09 19:59
아... 무릎도 7급이상 나와야 하는군요..

십자인대에 문제있는거면 어느정도 급수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관절염두요..

이제 나이가 스물여섯인데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더군요...
김근관 2005.07.12 20:15
흐! 또 답변이 잘못됐네요
상이처가 2인자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면 최소등급이 6급2항부터적용되니 7급판정을 받은자는 해당사항이 없읍니다
'예로 6급2항을 2개받으면 6급1항으로 등급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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