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수당 끊긴 '6.25전몰군경유가족' 법 개정 절실

보훈 수당 끊긴 '6.25전몰군경유가족' 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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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수당 끊긴 '6.25전몰군경유가족' 법 개정 절실

강명진 0 1,459 2012.06.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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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년06월05일 11시58분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광주 북구에 사는 A씨(62)는 세 살 때이던 6·25전쟁 당시 국군이었던 아버지를 잃었다.

한 살 어린 여동생과 A씨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 네 식구만 살아 남았다.

A씨의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던 중 중풍을 앓았던 A씨의 어머니는 2004년 숨졌다.

이후 정기적으로 나오던 보훈 수당도 끊겼다.

이는 '1998년 1월 1일 이후'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합 법률(예우법)'제 16조3항 때문이다.

오는 6일 제57회 현충일이 돌아왔지만 광주지역 '6.25전몰군경유가족'들은 끊긴 수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참다 못해 화가 난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원 40여명은 5일 오전 지난 1998년 이후 유족 사망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A씨의 경우처럼 예우법에‘1998년 1월 1일 이후’ 라는 것이 문제다.

'미망인이 1997년 12월 31일에 죽으면 유자녀가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 1일에 죽으면 수당이 끊기는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에서만 미수당 유자녀는 731명에 이른다.

물론 국가보훈처가 1998년 생활이 어려운 6·25 전몰군경 유족에게 생활조정 수당으로 월 25만원씩 지급했지만 유족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대우가 지나치게 적다고 항의했고, 결국 보훈처는 예우법을 개정해 제16조 3항을 신설, 2001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미수당 자녀들은 10년 넘게 항의 중이지만 법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6.25전쟁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강수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광주지부 회장은 “법 조항이 비합리적이다. ‘1998년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유자녀들이 수당을 받되 향후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상진·강승규(한나라당) 의원 등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건이 부당하다며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의 조건을 삭제, 모든 전몰군경 유자녀에게도 수당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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