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조정에 관해 질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조정에 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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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조정에 관해 질문..

이주하 2 1,601 2006.1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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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증(폐암)으로 전상군경3급 판정을 11월에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거동도 어느정도 자유로웠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불행하게도 거동이 전혀 되지 않으시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 노동력을 완전 상실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위에 아는 분께서 아버지 상태로 보면 유공자 상이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유공자 등급을 다시 받기 위해선 재심 신청을 지방보훈청에다가 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히는 몰라도 재심 기간이 있는거 같던데..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자면..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도 보훈병원의 위탁관련 처럼

환급이 가능한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가기도 힘들어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해서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별개인가요?

참전유공자증을 반납하려니까 담당자가 별개라고 가지고 있으라던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금(7만원?정도)는 국가유공자 연금과 별도로 나오는건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Comments

권락현 2006.12.12 15:08
빨리 신청하십시요. 등록대기(?)라고 해야하는 기간이 2년 정도이지만 상태가 안 좋아졌을경우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재심신청하시기바랍니다.
연정희 2006.12.13 17:23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면 재심이 가능하고요 휠체어도 보훈청에 가셔서 물어 보시기 바라며 참전유공자 연금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고 계시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가지 연금중에 한가지만 줍니다. 건강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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