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로 결정후 다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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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로 결정후 다시 판정

임덕준 8 1,596 2016.1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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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로 결정된후 3년후에 재판정한다는 말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좀 주심 감사하겠읍니다


Comments

김건철 2016.11.16 20:35
내년부터 실행할겁니다
윤기섭 2016.11.16 21:07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디서 나온 내용 인지 출처를 말씀해 주세요
바다사나이 2016.11.16 21:50
직권재판정에대한이야기같은데요...
양돌이 2016.11.16 22:56
직권재판정이란게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상이처에따라 다릅니다..
하는것도 있고 안하는것도 있고
치타 2016.11.16 23:16
직권재판정 검사이며
최초 1회에 한하여 검사받게 되며 그뒤론 없습니다
디스크환자 2016.11.24 10:22
직권재판정 검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훈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태권도 가르치다 허리를 다친후 혹한기 훈련 및 통신병 업무를 보다 더 악화되어 수술 받고 1993년 전역하였고.
2014년에 보훈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치타 2016.11.24 22:29
님은 직권재판정 상이처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다사나이 2016.11.17 19:50
3년이후 뇌경색 뇌출혈 뇌막염 결핵성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후군)2년이후 평형기능장애 안면신경마비 각막혼탁 유리체망막질환 무수정체안  ...이렇케진행성질환에 한해서1회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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