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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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가능

장경복 9 1,656 2012.06.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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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통신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Comments

애국자 2012.06.25 08:58
안녕하세요?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하고 난후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정환 2012.07.12 13:30
현재는 상이처가 동일할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애국자님처럼 동일한경우였거든요.
윤기섭 2012.06.25 10:13
얼마전 복지부 입법 예고는 정식 상군이 아닌
지원 대상자와 기타 유공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허용 하였는데
권익위가  상군에게 까지 확대하라고 권고 한것이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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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웃긴건 제가 2005~6년경에
복지부와 권익위에 건의(민원)했다가
두군데 모두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사안 입니다
이제는 허용 하는군요  쩝~~~
맑은날 2012.06.25 20:16
등록 되었다가 강제 취소된경우 종전대로 한번 살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분 계시면 부탁 합니다.
장경복 2012.06.25 21:15
기존에 장애등급 받으신분은 이중등록이 안되기때문에 정지상태일겁니다.하지만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지면 정지를풀고 재발급 받으면 될겁니다.
정정환 2012.07.12 13:32
그런가요?
동사무소에 장애인증 반납까지 했는데..
재검하고 급수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애국자 2012.06.26 08: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8도사 2012.06.26 10:03
저보단 먼저 아셨군요 난또괜히 올렸네요 하여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김경수 2012.06.26 10:58
새로 진단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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