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상이 전역자 잇따라 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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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상이 전역자 잇따라 유공자 등록

김원신 0 1,657 2012.01.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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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31 10:00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군 복무 중 습관성 어깨 탈구와 소음성 난청 등의 피해를 입은 전역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조모(23)씨와 서모(31)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와 서씨 모두 군 입대 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9년 5월 육군 화기중대에서 만기전역한 조씨는 박격포 주특기병으로 복무할 당시 오른쪽 어깨 습관성 탈구를 진단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08년 6월 만기전역한 뒤 사격훈련 중 발생한 왼쪽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군 복무와도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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