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자유게시판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박종호 4 1,692 2017.08.17 14: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인터넷 검색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 올려봅니다.내용을 잘 아시는 분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되,대상자 범위를 50% 이하와 70% 이하 사이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s

이재구 2017.08.17 15:03
유공자 자녀, 손·자녀 보상금 지원과 관련 기준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유공자 자녀, 손·자녀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순위자 한명에게만 보상금이 지원됐으나 1순위를 제외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모든 보훈가족에게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되 대상자 범위를 '50% 이하'와 '70%이하' 사이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1.kr/articles/?3075800
박종호 2017.08.17 15:18
이재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전상군경 유공자에 관한 내용인줄 알았더니 독립유공자 후손에 관한 내용이였군요.
이재구 2017.08.17 15:27
덧붙이자면 17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이며
여기서 70%이하 소득자면 3,127,000원이하, 50%이하 소득자면 2,233,690원이하 사이에서 1순위를 제외한 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몇인가구냐에 따라 차등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이 2017.08.18 11:17
대상자 범위가 너무 낮습니다. 최소 55%에서 75%로 상향조정 해야 합니다.2인가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월 수입200만원이 되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