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천식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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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숙 2 661 2005.03.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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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인의 상담내용입니다.천식으로(알레르기성)  의병전역하였으며 입대전 병력은 전혀없었습니다.물론 입영신검도 당당히 현역1급으로 입대하였으며 충실히 복무하던중 상병3개월차에 갑작스런 호흡기발작으로 응급입원하였고 입원후 2주만에 의병전역하였습니다.우연히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나 무엇부터 어찌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병적기록부엔 비공상전역으로 되있는데,관련되서 잘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__)


Comments

유상훈 2005.03.14 19:25
어떤 연유로 비공상인지는 모르나 일단 공상인정부터 받아야 겠군요.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공상심사를 다시 받어야 될겁니다.
참고로 천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는 현재 알레르기성으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민수 2005.03.15 06:14
저두 군에 있을때 상병 2호봉인가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으로
한 5개월 가량 입원치료하였는데..... 의병전역도 안시켜 줬는데.
저두 전대병원 정밀검사결과에 따르면 군생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더 억울해요... 저두 비공상....그래서 이번에 행정심판 준비 중입니다.저두 군 오기전까지 멀쩡했는데 군대에서 말 그대로 마루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두 공상인정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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