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성추행 피해 장병 첫 국가유공자 판정

보훈처, 성추행 피해 장병 첫 국가유공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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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성추행 피해 장병 첫 국가유공자 판정

최승용 0 644 2011.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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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부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A(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처는 "A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A씨는 매월 32만2천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것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부대 운전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군 휴양소에서 관사로 이동하던 중 부대 참모장인 B대령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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