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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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민 8 1,807 2016.1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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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양가족 수당 2012년 1월 기준으로
나뉘어 서 적용 되는건가여

벌써 7급 이 됀지 10년 차인데 이제 보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양돌이 2016.12.16 15:50
제가 알기로는 신법 대상자들만 부양가족 수당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룡 2016.12.16 15:51
구법 적용자도 새로 신체검사 받고 다시 등급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돈 2016.12.17 21:57
현재 구법으로 6급 2항인데 신법 재검 받으면 6급 3항으로 떨어질까봐 재검 못받고 있습니다.
신법보단 구법 혜택이 조금 나은듯 하구요...
말이 신법이지 혜택 대폭 줄여놨더군요...
더러운 세상....
나야 2016.12.18 17:50
신법은 비추입니다...7급 유공자라도 상이처 아니면 본인부담금의 20% 부담해야되요. 큰병나면 전문위탁제도 이용해도 20% 부담해야됩니다.
삼룡 2016.12.19 09:01
《Re》나야 님 ,
기존 구법유공자가 재신검 받으면 부양가족 수당 받고, 고령연금 없어지고, 사망관련 기준 바뀌는것 하고 몇가지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 본인 부담 없이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희수아빠 2016.12.19 17:07
저도 구법7급인데 재신검시 신법기준으로 검사한다하여 부양가족
수당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파노 2016.12.22 09:58
다들 수당으로 돈오른다고 혹해서 할려고하는지 신법 구법 차이 많이 납니다 구법 자녀 취업추천 가점 자녀 대학교등록금 지원 본인의료 100% 신법 자녀 취업추천 가점 없음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4인가족기준 월 5백만원 이하일시 지원 의료 상의처 아닌경우 20%로부담
마늘쫑사단 2017.01.20 13:47
한 표 추천, 추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감안해도 구법 대상자가 신법으로 변경하는 건 아직 주의가 필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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