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맟 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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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맟 연금 관련

신규섭 0 1,846 2015.04.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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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맟 연금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5.04.06 01:47:35
처리상태완료

공상군경 6급1항 유공자 입니다.
상이처는 눈 입니다.
만약 유공자인 제가 사망원인이 눈이 아니고 암 또는 질병 기타 사고로 사먕하면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매월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지요(2015년 현제)?



안녕하십니까? 김성회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4-02307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6급1항) 비상이 사망시 배우자 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15년 현재 6급 배우자(60세미만) 보상금은 406천원입니다.

4.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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