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법률이 정하는 바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장 취업보호
제46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9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제50조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제51조 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3조 업체등의 고용비율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 고용명령 등
제56조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 등
제57조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제58조 취업보호의 제한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결과의 통보
형식적으로 법률안은 그런데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를 지적하자면, 제 48조 조항입니다.
과연 가산점 10%가 헌법에 보장된 상이군경 본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부여
하는 제도라는 것인가? 라는 데이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 본인이 공개채용 시험에서 합격하는 수치는 극히
드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젊은 사람들도 많을텐데, 공무원 나이제한에 걸리지도 않을텐데 가산점
10점이라는 기회를 버리고 응시하지 않는것 일 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습니다. 문제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애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욱 피나는 노력을 요할 것입니다.
즉, 가산점 10점은 일반인들에 비해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주는 제도
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일반인들과 불평등하게 출발하는 것을 겨우 극복할 수 있게 만들
어 주는 점수일 뿐입니다.
두번째, 과연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과연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을
합격 시켜주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이군경의 채용신체검사 판정은 제59조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과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상이군경 본인의 합격을 힘들게 한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이군경은 장애직 셤을 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 직렬의 시험을 쳐도 되느냐?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헌법 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바로 상이군경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하는데
이제는 늙엇다고 그동안 확보해놓은 수익사업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즉 더이상의 상군회원을 위한 투쟁은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나 봅니다
그 증거로 작년 한해동안만 보더라도
상군회가 상군 회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
한일이 뭐가 있엇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빨빠진 호랑이 상군회의 대안으로
젊은 우리 국사모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맏습니다 상이군경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이군경회가 제노릇을 못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힘을합쳐 강력한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강성태
2007.01.25 13:51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읽어 보시
고,자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시
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국가유공자
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재민
2007.01.29 13:13
알선을 해줘도 3D업종,,,운전직으로 담당공무원이 몰아가는 식이죠..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에선 가산점도 없습니다....채용인원 10명 미만에는 가산점이 없다네요...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본인인데도 없으니....도대체....25만원 받아서...어째 살라고...정말 욕 밖에 안나오네요..그나마 사정이 좀 좋은 분들은 다를지...
박노학
2007.01.29 18:28
정말참말국가유공자가넘처-나라을위해몸받친유공자은해택이없다.개나소나다유공자 해택받으니진짜 유공자는 해택이 없다.-참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김대성
2007.02.15 14:41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을 10여차례 발급받아 이곳저곳 넣어 봤는데 국가유공자 혜택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로서의 삶은 그냥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그냥 모르는척 사는게 더 낳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취작한곳은 취업보호 증명을 안가져가니깐 취직이 되더라구요,,,, 증명서 의미 없는 종이 한조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는 늙엇다고 그동안 확보해놓은 수익사업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즉 더이상의 상군회원을 위한 투쟁은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나 봅니다
그 증거로 작년 한해동안만 보더라도
상군회가 상군 회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
한일이 뭐가 있엇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빨빠진 호랑이 상군회의 대안으로
젊은 우리 국사모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상이군경 생각만하면 화가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쩔수없으니
이일를 어찌할고..
고,자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시
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국가유공자
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