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상이유공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 제출

7급상이유공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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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이유공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 제출

김원중 5 1,941 2016.10.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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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
발의연월일: 2016. 8. 30.
발 의 자: 박지원․서영교․김종회최경환(국)․어기구․김경진위성곤․표창원․김수민박경미․박준영․윤영일김광수․이동섭․정성호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에 대한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를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신박사 2016.10.12 07:52
좋은 법안이 빨리 통과(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삼깍두기 2016.10.13 22:48
보훈대상자 복지나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이 너무 안탑갑고 화나네요
윤기섭 2016.10.14 20:04
발의된 이법안이
제일먼져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법제위 심사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결정 납니다
국김연금 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은 되었는데
뒷심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ㅠㅠ
.
7급 여러분 !!
발의된 이 법안이 진행 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가며 관찰 하시기 바랍니다
미소남 2016.10.29 14:04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지속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가 2016.11.02 04:43
형평성에 문제는 어떻한 일이 있어도 안되는 겁니다.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것을 요구하기전에 보훈처장은 알아서 해야되는것이잖아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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