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 주무 행정부인 기획재정부의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재정이 가능하다 판단되기에,,지속적인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후니
2020.12.28 09:50
꼭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박사
2020.12.28 13:33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땡국이
2020.12.29 09:56
국가유공자던 보훈보상대상자던 7급은 너무 적네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아데스
2020.12.29 16:07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7안(63만원)부터 11안(77만원)까지는 금액만으로 볼 때
공무원재해보상 9급과 10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볼수 있다"
왜 공무원재해보상과 비교를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하죠?
그럼 1급~6급3항도 공무원재해보상과 비교를 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보상금액을 받고 있다면
그 보상금액을 감액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상이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부여 받은 등급과
등급별 차이가 적정한지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공무원재해보상과 비교를 하나요?
6안과 12안 금액인 61만원을 제안하는데
61만원이 미국 7급 보상율의 20% 적용금액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럼 미국의 상이유공자 7급과 비교를 해 보았을때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금액인가요?
형이
2020.12.29 17:00
이런 용역 결과가 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7급 1~2년 안에 60만원(국가유공자 기준) 맞춰주지 않을.. 아니 못할겁니다.
비율을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국가유공자던 보훈보상대상자던 1~6급에 비해 7급 인원이 대다수이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7급이 거의 전부라해도 될 정도로 7급 비율이 많죠.
그 인원들 10만원 가량을 한번에 올린다? 가능성 희박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7급 가족수당도 당분간은 절대 안해줄겁니다.
아마도 기재부 특성으로 봤을 때, 예산 없다고 단칼에 자를 가능성이 99.9% 입니다.
올해 7급 3% 인상으로 1~6급 하고 동률로 인상된것만 봐도 위 얘기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재부 담당자 4,5급 공무원들은 몇일째 연가중이고 전화 아예 안받습니다.
그 위에 국장실로 전화해서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전화 안바꿔주고 비서가 중간에서 자릅니다..
계속 민원을 넣고, 요구해야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맥
2020.12.30 13:20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선거철만 되면 사회적 이슈화 시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 합니다. 장애인과 우리가 차이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뭉쳐야 하고, 보훈행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당, 특히 앞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정권과 국회의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코알라
2021.01.02 14:58
1급1항에서6급3항에보상금을 보면 각급수마다 10여%가 된다면 77만원이아니라 약 82만원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하여 77만원과 80여만원이 적당하다고봅니다,
coreadj
2021.01.10 11:49
보훈보상대상자는 그냥 찬밥신세.....공상군경 7급의 70%나 받으며 살라는 내용이되기도 하고;;;;
comgwang
2021.01.10 17:11
대통령령이면 문통이 결정하면 되겠군요.
청와대서 신경쓰면 될일을 10억이상 부자 줄
재난금 막고 그 돈으로 7급 보상금 5프로로 올려줘도
되었을껄요.
따라서, 예산 주무 행정부인 기획재정부의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재정이 가능하다 판단되기에,,지속적인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7안(63만원)부터 11안(77만원)까지는 금액만으로 볼 때
공무원재해보상 9급과 10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볼수 있다"
왜 공무원재해보상과 비교를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하죠?
그럼 1급~6급3항도 공무원재해보상과 비교를 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보상금액을 받고 있다면
그 보상금액을 감액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상이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부여 받은 등급과
등급별 차이가 적정한지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공무원재해보상과 비교를 하나요?
6안과 12안 금액인 61만원을 제안하는데
61만원이 미국 7급 보상율의 20% 적용금액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럼 미국의 상이유공자 7급과 비교를 해 보았을때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금액인가요?
비율을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국가유공자던 보훈보상대상자던 1~6급에 비해 7급 인원이 대다수이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7급이 거의 전부라해도 될 정도로 7급 비율이 많죠.
그 인원들 10만원 가량을 한번에 올린다? 가능성 희박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7급 가족수당도 당분간은 절대 안해줄겁니다.
아마도 기재부 특성으로 봤을 때, 예산 없다고 단칼에 자를 가능성이 99.9% 입니다.
올해 7급 3% 인상으로 1~6급 하고 동률로 인상된것만 봐도 위 얘기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재부 담당자 4,5급 공무원들은 몇일째 연가중이고 전화 아예 안받습니다.
그 위에 국장실로 전화해서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전화 안바꿔주고 비서가 중간에서 자릅니다..
계속 민원을 넣고, 요구해야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선거철만 되면 사회적 이슈화 시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 합니다. 장애인과 우리가 차이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뭉쳐야 하고, 보훈행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당, 특히 앞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정권과 국회의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청와대서 신경쓰면 될일을 10억이상 부자 줄
재난금 막고 그 돈으로 7급 보상금 5프로로 올려줘도
되었을껄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