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을 두는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기본성향에 뼈속깊은 차별의식이 존재한다는거지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제도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차별이 당연한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단계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 열정을 응원합니다.
정원식
2017.03.13 12:54
《Re》투덜이 님 ,
화이팅입니다 ^^ 응원하고 지원도 할께요 ㅎ
최재욱
2017.03.13 19:07
밑에 답글 보니까 1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네요 3000cc 면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네요...좋은소식이긴 하지만.....
마늘쫑사단
2017.03.15 16:20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발의네요, 발의 실적 생색내기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법 입니다. 개정이 되도 1년이고 이후 다시 개정 해야 합니다. 개정에는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하지 않은 걸 보니 아예 기간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어려울 겁니다. 괜히 기한을 둔게 아니라서
17조와 26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도 바뀌어야 하고 LPG사용 정책상 택시(택시모델) 따라가는게 LPG 렌트카모델이라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네요, 자유한국당 밀어줘야 할 판...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데 전기차 관련 조항이나 개정해서 보철전기차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 그렇게 되면 일부 상이등급에만 적용하는 한전 전기세도 엮어서 할인폭 수정 주장 좀 하게요
2.2 2.4 등등 모델있습니다 가스차가 아니지만
화이팅입니다 ^^ 응원하고 지원도 할께요 ㅎ
17조와 26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도 바뀌어야 하고 LPG사용 정책상 택시(택시모델) 따라가는게 LPG 렌트카모델이라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네요, 자유한국당 밀어줘야 할 판...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데 전기차 관련 조항이나 개정해서 보철전기차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 그렇게 되면 일부 상이등급에만 적용하는 한전 전기세도 엮어서 할인폭 수정 주장 좀 하게요